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으로 결정하거나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맡는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됐으며, 3인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도 설치된다.
예를 들면 공정위가 지난 2010년 3월 파리크라상 등 5개 제과제빵 업체에게 "매출부진을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위약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가맹업체들이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협의회 조정을 거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단 어떤 약관이 불공정한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다수 사업자에게 발생한다"며 "약관분쟁은 다수 사업자가 분쟁조정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공정위의 약관심사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연계해 소비자분쟁조정기간을 최대 50일까지 단축할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