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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공무원 채용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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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만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미취학 18세 미만이나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과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안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난해 1%에서 올해 2%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방법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으로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근무평정점 만점(70점)의 60%(42점)를 반영했으나 이를 육아휴직 전에 받았던 최근 2회 근무평정점의 평균 점수를 받도록 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 필요해도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외교분야 등에서의 임용은 제한된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돼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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