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번복시 복지부 3분류 법개정 강행할 듯
대한약사회는 2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복지부와 논의해온 '상비약 편의점 판매 협의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는 약사회 집행부와 "하나의 약도 약국에서 나갈 수 없다"는 일반 회원들의 찬반 의견이 극명해 표 대결이 예상된다. 약사회 안팎에선 대의원 355명 중 이 사안에 극렬히 반대하는 측이 절반을 넘어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여년만에 첫 발을 뗀 일반의약품 규제완화 방안은 다시 표류할 공산이 크다. 2월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임채민 장관의 계획도 물거품이 된다.
복지부 내부에선 '어디 한 번 해봐라'는 식의 분위기가 강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안이 부결된다면) 약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강조돼 여론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약사들이 작은 것을 지키려다 큰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분류 체계가 되면 편의점으로 빠지는 약의 개수가 훨씬 늘어나 약사들의 피해는 더 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 국회는 힘들다 해도 새 국회가 구성되면 3분류 약사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통과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약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2월 중 약사단체ㆍ교육계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사직능발전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약사 역할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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