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설되는 공람ㆍ공고 내용은 ▲단위도시계획 시설(도로ㆍ공원 등) ▲지구단위계획 등 각각의 개발계획과 이에 포함되는 토지지번,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등이다.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도시계획은 주민의 재산과 생활권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신설 콘텐츠 운영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 도민과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을 통해 시ㆍ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등에 관한 도시계획 정보를 손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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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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