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9일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원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원인 원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숨진 해경이 본인과 나이도 비슷하고 아이가 셋인 점마저 같은데 격분, 당초 중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으려다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대신 경찰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씨의 고의적인 차량 추돌 행위로 수리비 등 13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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