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 두 달간 지난해 총 체납액 32억원 중 16억원 이상 징수 추진
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을 세원으로 하는 재산세 등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돼 구 재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체납정리기간을 통해 50%인 총 16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체납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세무과 전 직원에게 목표액을 제시해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처분, 공매 등은 물론 증권계좌 압류도 병행해 추진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가 선행돼야 하지만 과세 후에 발생하는 체납정리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당해 연도에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징수한다’는 기치 아래 체납정리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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