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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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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두 달간 지난해 총 체납액 32억원 중 16억원 이상 징수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1, 2월 두 달을 2011년에 발생된 체납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나선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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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을 세원으로 하는 재산세 등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돼 구 재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총 32억 원 중 현재 5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체납정리기간을 통해 50%인 총 16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체납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세무과 전 직원에게 목표액을 제시해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처분, 공매 등은 물론 증권계좌 압류도 병행해 추진한다.
단,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무재산자, 생계곤란 등으로 사실상 납부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함으로써 체납자의 심적 부담을 덜 예정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가 선행돼야 하지만 과세 후에 발생하는 체납정리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당해 연도에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징수한다’는 기치 아래 체납정리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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