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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복 "보험사기 벌칙규정 신설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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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법 내에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규복 회장은 이날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 민간조사업법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보험사기 피해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피해규모는 2조 2000억원 정도로 가구당 보험료 지급 부담액이 15만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2010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만 3500억원"이라며 "적발률이 전체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을 합산할 경우 그 피해액이 5조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대책은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정도로 그 마저도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된다"며 "관련 조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상설화시킬 수 있도록 업계와 당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회공헌 중장기 운영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회장은 "생보업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ㆍ기금 및 지정법인별 특성에 맞는 대규모 대표사업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생명보험 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신성장 동력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그는 "민영연금이 실질 노후 소득확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연금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세제혜택 확대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세제당국, 감독당국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저금리 환경에서 업체 간 금리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운용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증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익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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