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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복 회장 "보험사기 벌칙규정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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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법 내에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규복 회장은 이날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 민간조사업법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보험사기 피해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현재 2조 2000억원으로 가구당 보험료 지급 부담액이 15만원에 이르고 있다.

사회공헌 중장기 운영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회장은 "생보업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기금 및 지정법인별 특성에 맞는 대규모 대표사업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생명보험 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신성장 동력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그는 "민영연금이 실질 노후 소득확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연금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세제혜택 확대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세제당국, 감독당국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저금리 환경에서 업체 간 금리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운용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증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익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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