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산 대부분 탕진, 상장폐지, 일반투자자 피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장업체 H&T사 지분을 이중으로 매각해 대금을 챙기고 조직폭력배 및 기업사냥꾼 등과 공모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국교(53)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10년 4월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그해 10월 숨겨둔 H&T사 주식 517만주를 박모씨와 T사에 이중으로 매각해 양쪽에서 중도금 127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기만료를 앞둔 H&T사 전 대표이사 조씨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기업사냥꾼 진모씨 등과 함께 회삿돈 57억여원을 횡령, 배임 행위를 통해 의결권을 사들였다.
이후 대표이사로 재선임 된 조 씨는 기업사냥꾼 진씨 측 인물 3명을 이사로 신규선임했으나, 회사내분으로 지난해 6월 정 전 의원, 조폭 출신 임씨 등과 결탁해 용역을 동원, 경영진의 출근을 저지하고 조 대표를 해임했다.
대기업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핵심부품을 공급하던 H&T사는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기 전인 2009년과 2010년 연매출은 각각 1028억원과 946억원에 달하는 견실한 기업이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110억원에 달했지만 2011년 1월부터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6개월만에 자산이 3억원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해 12월27일 결국 상장폐지됐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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