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비정규직 차별임금 지급 판결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까지 소급해 지급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차별 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계속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3일 한국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는 임모(43)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 지급에서 받아온 차별적 처우를 비정규직 보호법이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 이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규직 영양사와 비교해 임금 지급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2008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가 3개월분의 임금 차액만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조유진 기자 tint@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