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모(38)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서 벌금 200만원, 2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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