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前 거제시장 뇌물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 이수우(54)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한겸(63) 전 거제시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특가법상 뇌물죄 대신 단순 수뢰죄만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에게서 "임천공업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쓰고, 당선 이후 사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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