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님, 왜 딴 사람이 약 팔게 했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과 '전국약사연합' 등 약사단체들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김 회장 약국에서 일반인이 의약품을 팔고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영상에는 감기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콧물만? 알러지나 비염은? 하루 두 알 드시라"고 설명하고 약을 파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 속 판매원은 김 회장 부인으로 확인됐다.
백승준 약준모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카운터 문제는 약사 사회에서 스스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면서 "현 집행부에 도덕적 결함이 있는 만큼 이를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종용의 의미로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 등 집행부의 불법행위를 보건당국에 고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약준모는 지난해 9월부터 자체적으로 '약국정화팀'을 꾸려 불법카운터의 약 판매 행위 등을 취합해 내부 고발을 이어왔다. 앞서 의사들의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회도 53개 약국의 불법판매 행위를 촬영해 보건당국에 고발했다.
백승준 비대위원장은 "회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와의 전향적 합의를 발표하는 등 안전성을 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집행부를 부정한다"면서 "불법카운터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약사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대다수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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