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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선관위 사이버테러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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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9일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당한 것과 관련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학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수사대상은 ▲10월26일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청와대와 경찰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김학재 의원은 "지난 6일 발표된 검찰수사는 사건 배후에 대하여 전혀 밝혀내지 못했고 청와대와 경찰수뇌부의 사건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금품 1억원의 대가성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그 중 1000만원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하는 등 검찰수사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실패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중 2명 이상을 대법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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