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학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김학재 의원은 "지난 6일 발표된 검찰수사는 사건 배후에 대하여 전혀 밝혀내지 못했고 청와대와 경찰수뇌부의 사건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금품 1억원의 대가성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그 중 1000만원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하는 등 검찰수사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실패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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