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동원 연세대 교수(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보고서와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 1심에서 금융관련법 범죄자가 징역형을 받는 비율은 11.6%로, 형법범(2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금융관련법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은 31.7%로 지난 2006년(28.1%)보다 3.6%포인트 늘었다. 지난 2007년(34.0%), 2008년(34.2%)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형법범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이 같은 기간 33.7%에서 24.9%로, 평균 집행유예 비율이 30.3%에서 25.4%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금융관련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범죄로 인해 의심되더라도 당국이 위법성을 입증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 대비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건수의 비율은 40.8%로 절반 이하였고, 이를 검찰이 기소한 건수의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한편 김 교수는 1953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금융발전심의회 의원, 고려대 경제학교 초빙교수, 국민은행 전략부문 부행장, 금감원 경영지원본부장(부원장보) 등을 역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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