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올해부터 시중은행들이 주주들에게 고액배당을 해온 관행이 사라진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에게 배당 목표수준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목표치 등을 담은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계획이 실시되면 은행들은 더 이상 주주들에게 고액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지주체제에 있는 시중은행들 역시 지주사에 대한 배당이 차단되며, 계열사 출자나 차입금 상환, 운영경비 등 제한적인 목적에만 배당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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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보험 등 다른 부분에서 낸 이익도 적정 수준을 넘어 배당할 수 없다. 배당 수준도 최근 몇 년간의 평균수준을 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방침을 어기고 고액배당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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