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중국의 단기 투기성 자금 통제기구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CR)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자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중국은 단기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본토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기관 투자가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외국기관 투자가가 본토 증시에 투자하려면 CSRC가 부여하는 QFII자격을 얻고 외환관리국(SAFE)의 투자한도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공단은 앞으로 중국 외환 당국이 투자한도를 배정하는 대로 운용사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주식 이외에도 중국 내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현지 핵심 기관투자가와 협력관계를 구축, 공동투자를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시장국까지 투자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크고 통화강세가 예상되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외환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광우 이사장은 "중국은 이미 경제규모 세계 2위 국가인 동시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QFII 자격 취득을 통해 해외투자 다변화와 신흥국 투자 확대라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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