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증권시장에 북핵 관련 악성 소문이 유포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서류를 접수했다.
특정 세력이 악성 소문을 이용해 시장불안을 일으켜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6일 증권가에선 메신저 등을 통해 북한의 영변 경수로가 폭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는 악성 소문이 퍼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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