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실장급-차관급 부처별 물가책임관 지정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물가안정 책임관제 도입이다.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이 지정된다. 책임관은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직급을 높였고, 물가상승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는 별도로 쌀과 배추를 비롯해 석유, 등록금, 전월세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선 품목별로 국장급부터 실장급, 차관급까지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 운영과 관련해 지역발전정책국장과 차관보, 제2차관 등이 책임자가 됐다.
정부는 또 오는 설 명절까지 생필품 특별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주요 생필품과 성수품 동향을 매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가스나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도 함께 편다.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율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요금 원가정보와 기관별 원가절감 실적을 공개해 인상폭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버스나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은 원가분석을 통해 인하 방안을 찾는 한편, 우수지자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준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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