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제일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김모(54)씨와 국세청 소속 문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의 김씨는 편의제공 대가로 받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챙겼고, 국세청 소속인 문씨는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27일 이들을 체포해 29일 모두 구속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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