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올해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사용신고제 적용 ...신고하지 않고 타면 7월부터 과태료 50만원
이에 따라 올해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용본거지 관할 구 교통행정과(차량등록사업소)에 사용신고를 한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2012년1월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30일까지, 올해 들어 신규 구매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시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자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 신규로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는 구 교통행정과로 제작증(계약서)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 하면 된다.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교부하게 되며 번호판 부착 후 운행할 수 있다.
권오운 교통행정과장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으로 의무보험 가입은 물론 번호판을 갖추어 운행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기한 내 사용신고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행정과(☎2670-428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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