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이랜드가 한강의 대표 레저기업인 한강랜드의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랜드는 “최근 이랜드가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이월드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무효’ 판결에 이어 2011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소송종료선언’을 통해 C&그룹이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월드는 기존에 보유했던 50.42%의 한강랜드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완전히 되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 외에 이랜드는 '주주 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C&그룹 측인 현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직접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랜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조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한강랜드 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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