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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의사·학습지교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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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가 추가됐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보호도 대폭 강화되며, 13세 미만 여아나 장애 여성 강간죄(준강간죄 포함) 공소시효도 폐지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 성보호법은 성범죄자의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인 의사, 간호사 등과 가정을 방문해 아동이나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학습지 교사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보를 누설한 사람, 관련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종업원이 정보보호 위반 행위를 하면 사업주와 법인도 처벌된다.
한편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를 가진 여자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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