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은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거나 퇴점을 방해할 경우 불공정행위로 간주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납품 이후 2일까지만 상품의 훼손 등의 이유로 반품이 가능하다. 상품원가 정보나 매출정보,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상품대금 감액이나 반품, 상품권 구입요구, 경제적 이익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대형유통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납품업체에 반품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정당한 반품 요구라는 것을 대형유통업체가 증명해야 처벌을 면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튼튼한 법적 인프라가 구축돼 가동된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을 철저히 집행하는 한편, 법령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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