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변협은 이날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성명을 내 "준법지원인 제도의 취지는 대주주·경영진의 전횡을 막아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적용 범위는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회사가 포함되지 않아 그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코스닥 먹튀'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협은 준법지원인 제도를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용'으로 경계하는 시각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은 준법지원인 자격으로 변호사 이외에도 일정경력 이상의 법대교수, 기업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 등도 포함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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