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누명 조봉암 유족에 국가배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이 간첩 누명을 쓴 채 숨진 독립운동가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조 선생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족들은 “(조봉암 선생이)국가의 불법행위로 간첩누명을 쓴 채 사형이 집행돼 사망했고, 아버지를 잃은 후 간첩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다”며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일실이익과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등 137억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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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농림부장관 등을 지낸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을 창당했다가 1958년 간첩죄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됐고 이듬해 재심청구가 기각돼 사형이 집행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월 조 선생에 대한 재심을 열어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 및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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