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는 한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라벨형태로 제품에 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송식품 관계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행하는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친환경 제품 개발로 소비자들이 녹색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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