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평지·산지로만 구분된 지형구분 조건에 구릉지가 추가된다. 도로설계 시 주변지형에 순응하는 도로건설이 가능해져 평지 중심의 고규격 도로건설을 방지하는 등 도로투자 효율성 증진이 기대된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차로폭을 3.5m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내용에 포함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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