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평증축을 통해 기존 보다 10%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반분양 불허를 고집해온 정부가 국회와의 타협을 위해 이같은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건설업계나 일부 주민들은 수직증축이 끝내 불허된 데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3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직증축 대신 수평증축을 허용해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리모델링 협회 등은 수직증축이 아닌 수평증축 허용만으로는 리모델링 활성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형아파트의 경우, 수평증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저밀도 아파트 단지의 여유공간에 별도의 아파트동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15층 이상 중층 아파트인 신도시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리모델링팀 부장은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1기 신도시의 경우 수평증축만으로는 늘어나는 가구수가 3%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리모델링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반분양보다 '수직증축' 여부다"라며 "시장에서 원하는 살기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면개선 등 수직증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학수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수직증축이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효과가 없다"라며 "수평증축의 경우 용적률이 많은 단지나 대지조건이 맞지 않거나 소형아파트 단지는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못하는 단지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무조건 수직증축은 안된다고 할 게 아니라 단지마다 각 특성에 맞게 유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며 "현재 대부분의 신도시 아파트들은 수평증축할 만한 땅이 없거나 건물 구조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양보한 것을 반기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에도 리모델링과 관련 "세대수 증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는데다 용적률 과다 상승 등으로 도시과밀화 등 주거환경도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산의 P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일반분양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라며 "지금의 상황에선 '수평증축 허용'만으로도 환영할만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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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와 경기 분당 매화공무원1·2단지 등 30개단지 1만8677가구다. 착공에 들어간 곳은 강남구 청담동 두산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 우성2차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원 정자동 3870가구 ▲서울 강남구 3425가구 ▲경기도 분당 2905가구 ▲서울 강동구 1208가구 등 순으로 많다. 특히 분당, 평촌 등 1기신도시에서는 매화공무원, 한솔주공, 목련대우 등 5개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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