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피에스앤지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담보권 행사에 의한 처분권한 취득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키온건설 외 1인에서 진흥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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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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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피에스앤지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담보권 행사에 의한 처분권한 취득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키온건설 외 1인에서 진흥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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