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휴대전화 요금폭탄을 방지하는 법안과 휴대전화의 전자파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자신이 대표로 의원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문방위 법안소위를 각각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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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쇼크법(Bill Shock Rules)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와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법안으로 전병헌 의원등 문방위 소속 의원 12명이 11월 의원발의했었다.


같은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파 강도 등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가 무선설비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하도록 해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목적의 법안이다. 두 법안이 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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