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국채선물(3년·5년·10년), 금선물(미니금선물) 및 돈육선물의 증거름률을 조정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채선물은 거래증거금률이 0.2%P, 위탁증거금률은 0.3%P 인하된다. 금선물의 경우 거래증거금률은 1%P, 위탁증거금률은 1.5%P 내리게 된다. 돈육선물은 거래증거금률과 위탁증거금률이 각각 2%P, 3%P 인상된다.
조정된 증거금률은 시스템 변경 등 회원사 준비일정 등을 감안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시행일 직전거래일인 29일 정규거래시간이 종료된 때에는 조정된 증거금률이 적용되게 된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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