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25일 신탁법 전면 개정(’12.7.26 시행)으로 향후 신탁산업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신탁업 제도 정비와 신탁과세 제도 개선 등 신탁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제도 활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명환 대우증권 부장, 김주신 미래에셋생명보험 이사, 송두일 씨티은행 부장, 이국형 하나다올신탁 상무가 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또 이경수 금융감독원 팀장은 감독당국의 관점에서, 이연갑 연세대 교수는 학계의 관점에서 패널토론 주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은집 변호사는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집합투자기구와의 명확한 구분기준 설정 등 신탁산업에서 개정 신탁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신탁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신탁산업은 꾸준히 성장해 2011년 12월 현재 57개사가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탁고 약 430조원의 시장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신탁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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