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비용절감·지방재정 도움될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는 세금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통장이나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넣은 뒤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고지서별로 은행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거나 공과금 전용수납기를 사용해야했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과 전국단위의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2년 1월1일부터는 고지서없이 전국의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계약된 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했던 시스템이 개선돼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 6종의 업계카드와 ▲NH카드 ▲광주은행 ▲국민은행 ▲수협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8종의 은행계카드가 대상이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책정됐던 수수료는 없어진다.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사용료, 망이용료 등 실비 900원은 납세자가 부담해야한다.

납부시 매 건마다 29개의 과세일련번호와 세액 등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진다.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경우 여러건의 부과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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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로 생업에 바쁜 성실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할 수 있고 비용절감을 통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위택스)을 고도화하고 전 자치단체와 국내 모든 은행 및 카드사를 연결하는 전국단위의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3월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점검과 보완을 추진했다. 이 결과 재산세 납부기간인 9월에는 총 납부건수 1625만5000건 중 54.1%에 달하는 879만5000건을 온라인 수납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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