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SK그룹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 관련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48)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형인 최태원 회장(51)은 한번 정도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당초 주 초로 예정된 최 회장의 소환 일정을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SK 측에서 새로운 소명자료를 내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최 회장에 대한 소환 이전에 회사 임직원 조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두 차례 검찰에 불려와 조사받은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 및 협력업체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한 차례 부인하다 결국 '베넥스 자금 투자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다. 최 회장에 대한 소환이 연기되면서 최 부회장의 진술태도가 달라진 것을 두고 '동생이 모두 뒤집어쓰기로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2008년 10월 SK그룹 계열사에서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일부가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46)의 차명계좌를 거쳐 최태원 회장의 개인 선물투자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 베넥스 전·현직 고위 임원들은 검찰에서 “SK 계열사에서 베넥스에 투자한 돈이 개인 선물투자에 사용된 것을 최 회장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룹의 자금 집행권을 쥐고 있는 최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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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 부회장의 진술변경과 더불어 소환일정 조율과정에서 SK측의 끈질긴 대응이 더해지며 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힘들다는 방향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최 회장은 이미 그룹 총수에 오르기 전부터 검찰과 악연을 맺어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사건, 분식회계 사건 등이 그것으로 분식회계 혐의의 경우 3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8·15 특별사면 조치를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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