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5건 원스톱 등기서비스 시행...등기비용 주민 부담 약 3,700만원 절감 효과, 2011년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선정
그동안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매수인이 직접 하기 위해서는 최대 19종 이상 서류발급과 구청, 등기소 등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구가 적극 나섰다.
주민이 국·공유지를 매입, 매각대금 등을 완납한 후 구청에 등기 필요서류와 등록세, 수입인지 등 부수적인 처리비용을 내면 구청에서 대신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 말소등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제일 먼저 고려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적극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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