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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신협 불법대출 여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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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이 크게 늘어난 농협과 신협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조만간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벌인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면서 최대 70%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준수했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아닌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의 규모가 그해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 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계속될 현장점검에서 단위조합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위조합에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해당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농협과 신협에 외형확장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 대출희망자 채무상환능력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신규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연체가 발생한 부실대출에는 상각·매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며 "특히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향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4분기 비은행권 가계 대출은 9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5조4000억원)보다 70% 이상 많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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