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면서 최대 70%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준수했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아닌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의 규모가 그해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 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계속될 현장점검에서 단위조합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며 "특히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향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4분기 비은행권 가계 대출은 9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5조4000억원)보다 70% 이상 많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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