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이하 정투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회장 조남호) 사측은 지난달 21일까지 정리해고자 94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생계지원비 1000만원(1인당)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로 지난달 9일 노사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합의문엔 정리해고자 94명에 대해 1년 내에 재취업을 보장하고 생계지원비 20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생계지원비는 합의문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3번에 걸쳐 분할 지급키로 정했다. 한진중공업은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취하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소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신 조사통계부장은 "원래 소를 취하하기로 했던 22일보다 하루 늦은 때에 소 취하가 이뤄지긴 했지만, 어쨌든 노조는 회사와의 약속을 모두 지켰다"고 말했다.
정리해고자들이 속해있는 정투위 측도 "지금까지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참아왔지만 이번 주까지 생계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단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7일 있었던 실무교섭에서 이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사측은 이번 주까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일부러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나 이유는 회사 내부 문제라 밝힐 수 없었다"며 "9일 오전 최고경영진의 결정으로 생계지원비를 지급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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