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차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그에게 16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차씨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를 적용해 7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차씨는 자신의 카작무스 지분 상당 부분이 카자흐스탄 고위층의 측근 인사 소유라고 주장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 차씨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추징 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차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최종 세액은 내년 1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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