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광각후사경’ 미설치… 오늘부터 과태료 3만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2월1일부터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태권도학원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도 포함된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지난 8월31일 해당 개정안을 공포하고 3개월간의 행정고지 기간을 가졌다.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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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승·하차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가 오늘부터 실시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일부터는 인솔자가 없는 통학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해당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해야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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