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는 12월부터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태권도학원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도 포함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1일 공포하기로 했다. 이로써 행안부는 3개월 내 광각후사경을 부착하도록 행정고지를 하고 경과기간 만료 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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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들에게 개정된 규정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송석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범위 확대와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의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돼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며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소나마 안심과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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