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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지급정지 112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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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부터 경찰청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 적용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들도 이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측은 지난 8월 16일 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지급정지 금앨이 7억 여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실을 인지한 직후 112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피해자 전화를 사기계좌 보유은행이나 피해자 거래은행으로 연결, 송금된 내역을 확인한 뒤 금융회사 간 전용라인을 통해 지급정지를 의뢰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등을 이용할 때 7분 정도 걸리는 지급정지 시간을 2~3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112를 통해 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줄여야한다"며 "입금 후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자동인출기 1일 이용한도가 6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해당 통장이 사기에 재차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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