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장 기간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연 100분의 6의 비율에서 연 1000분의 37로 완화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는 가산금 산출 이율 기준이 국세환급 가산금 산출 이자율과 달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국세 기준으로 맞춘 것이다.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에 무분별한 건축물 설치를 막고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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