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 여전히 등급 하락 가능성 안내로 혼란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지난달 4일부터 신용등급 산정 시 신용조회 기록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신용조회 기록은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나 금융사기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아직도 고객들에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면서 "신용정보 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도 하에 개인신용등급 평가제도는 바뀌었지만 관련 법은 바뀌지 않은 탓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기관이 개인신용평가사(CB)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때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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