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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FTA’ 만큼 중요한 ‘자시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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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우여곡절 끝에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대통령 서명으로 한·미 FTA 비준 절차는 모두 끝났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부터 FTA 이행 점검을 위해 각각 상대 나라의 법령 등을 검토하는 이른바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정부가 FTA를 추진한 것은 개방이 우리의 미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교역이 늘어야 추가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보호무역으로는 더 이상 한국경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얼마 전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 기준과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자시법 개정안은 우리의 금융투자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3조원이라는 자본규제를 통해 ‘새로운 사업’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 증권산업의 구조 개편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07년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당시 “국내 증권산업은 증권시장 상황에만 의존하는 천수답(天水畓)식 경영자세를 버리고 금융혁신을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증권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벌써부터 역설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입 의존도는 미국·일본 등 자본시장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시황에 민감한 ‘천수답형 수익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 쇼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증권사들은 투자은행업무 및 자산관리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다.
과잉경쟁으로 거의 모든 영업부분에서 낮은 수익성을 내고 있는 증권산업이 활력을 찾으려면 자시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자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 증권사는 자기자본을 늘려 투자은행으로 변신을 꾀하고 소형 증권사는 차별화 및 전문화를 시도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형증권사는 자본확충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사로 진입하거나 특화된 소형사로 남을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증권산업의 구조 개편이 진행될 수 있다.

문제는 ‘자본시장의 FTA’로 견줄 만한 자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자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FTA 강행통과와 관련한 야당 측의 등원 거부가 지속되는 등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혔다면 자시법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금융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FTA에 이어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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