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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기소유예 처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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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의 침 시술과 관련해 화제에 올랐던 '뜸사랑' 대표 구당 김남수(96)옹이 헌법재판소의 지지를 등에 업었다. 구사(灸士·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의 판단이 헌법을 위반해 취소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이다.

헌재는 지난 2008년 7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기소유예한 서울북부지검의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의 처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김씨가 시술한 뜸의 크기는 0.3㎝에 불과, 물집이 잡히거나 흔적이 남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화상에 불과해 신체에 미치는 위해가 크지 않다”며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져도 위험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수십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한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김씨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기소유예한 것은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침사 자격만 갖고 50여명의 환자에게 뜸을 놓다 서울시로부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뒤 검찰이 이를 기소유예 처분하자 “별다른 부작용·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유일한 반대의견을 낸 이동흡 재판관은 “침과 뜸은 기원과 유래를 달리해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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