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2008년 7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기소유예한 서울북부지검의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의 처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이어 “수십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한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김씨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기소유예한 것은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침사 자격만 갖고 50여명의 환자에게 뜸을 놓다 서울시로부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뒤 검찰이 이를 기소유예 처분하자 “별다른 부작용·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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