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도록 홍보
이에 따라 용산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지역내 기초노령연금 미 신청자를 대상으로 노령연금을 신청하도록 홍보·안내하고 선정 기준액 이내의 수급 대상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만1200원, 부부가구는 월 최고 14만5900원(부부합산)을 받게 된다.
용산구는 지역내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되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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