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상대로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국철(49.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신 전 차관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이던 2008~2009년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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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신 전 차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할 보강수사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SLS조선의 워크아웃관련 문건을 신 전 차관의 컴퓨터에서 발견하고 금품수수와 SLS그룹 구명로비 사이의 관계를 추궁했지만, 신 전 차관은 그의 네번째 소환조사에서 "외국신용평가사의 보고서일뿐"이라며 관련성을 일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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