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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꼼수에 금융당국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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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꼼수' 제동건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민들의 대출 연체이자 부담을 덜여줄 테니, 빚을 독촉할 수 있는 시기를 한 달 앞당길 수 있게 해 달라.(대부업계)"

"잘못된 관행은 고치는 게 당연하다. 생색낼 일이 아니다.(금융감독원)"
시중은행과 달리 연체 첫 달부터 과도한 연체이자를 물렸던 대부업체들이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은행 기준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빚을 독촉할 수 있는 시점도 한 달 앞당기는 '꼼수'를 쓰면서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24일 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금융업 표준약관' 개정안 초안을 제출했다. [23일 13면 기사 참조]
 
그동안 대부업체는 연체 첫 달에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계산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중은행처럼 이자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도록 한 것. 대부업체들이 첫 달부터 과도하게 연체이자를 부과, 연체가 장기화될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예를 들어 연 24%(연체이자율 36%)로 1000만원을 빌렸다면 기존에는 1개월 연체시 원리금 1020만원(원금 1000만원+1달 이자 20만원)에 연체이자율 36%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원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 20만원에 연체이자율 36%를 적용하게 된다. 연체 첫 달 물게 되는 연체이자가 30만 6000원에서 6000원으로 30만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채무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한 달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금 연체 한 달째부터 빚 독촉을 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은 2개월부터 빚 독촉을 할 수 있다. 대출자 대부분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체의 빚 독촉 시기도 은행과 동일한 연체 한 달째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정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계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면서 이를 빌미로 원금상환 요구 시기를 은근슬쩍 앞당기고 있다"며 "연체이자를 줄여 입은 손해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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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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