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총은 민주노총이 한미 FTA 무효를 구실로 산하조직에 ‘11월 24일 확대간부 총파업 지침’을 시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대응방안을 산하 회원사에 전달했다.
경총은 “특히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산하 회원사에 전달한 지침을 통해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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