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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민노총 불법 파업, 강력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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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지침에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23일 경총은 민주노총이 한미 FTA 무효를 구실로 산하조직에 ‘11월 24일 확대간부 총파업 지침’을 시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대응방안을 산하 회원사에 전달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장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근무시간 중 범국민대회, 촛불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파업으로써,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산하 회원사에 전달한 지침을 통해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쟁의에 동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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